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한국석유공사(이하“공사”라 함)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공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근거 및 운영 목적
- 공사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합니다.
- - (운영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 - (운영 목적)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영상 촬영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대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운용 기기 |
운용 대수 |
| 드론 |
3대 |
| 액션캠 |
1대 |
| 캠코더 |
3대 |
| 디지털카메라 |
4대 |
※ 드론 : 1대 (안티드론 시스템 훈련용 드론)
3.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개인영상정보 담당자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구분 |
소속 부서 및 직책 |
연락처 |
| 관리책임자(정) |
경영전략처장 |
052-216-3500 |
| 관리책임자(부) |
경영전략처 홍보팀장 |
052-216-2226 |
| 담당자 |
경영전략처 홍보팀 |
052-216-2234 |
| 경영전략처 홍보팀 |
052-216-2224 |
| 안티드론 시스템 훈련용 드론 |
관리책임자 |
총무처 비상계획팀장 |
052-216-3000 |
| 담당자 |
총무처 비상계획팀 |
052-216-3006 |
| 총무처 비상계획팀 |
052-216-3008 |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기기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드론 |
1시간 |
촬영일로부터 15일 이내 |
경영전략처 홍보팀 |
| 캠코더, 액션캠, 디지털 카메라 |
4시간 |
| 안티드론 시스템 훈련용 드론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 ※ 안티드론 시스템 훈련용 드론 : 미촬영 드론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내 가명처리 후 원본은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 - 추가보관 : 공사는 보관기간이 만료되기 전 범죄수사,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추가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보관 목적이 달성된 경우 즉시 파기합니다.
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 - (확인 방법) 영상정보의 존재사실 등을 관리부서에 별도 문의하신 후 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은 보관기간 내에 아래의 홈페이지(고객의 소리) 및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소리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관리책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홈페이지 : 고객 참여 - 고객의 소리 안내 및 신청 접수 → 불편/개선 작성 → 관리책임자 배부 → 영상정보 존재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청구서 작성, 방문(신분증 지참) → 개인영상정보 열람(안전조치 비용 발생 가능)
- ※ 정보공개 : 정보공개(open.go.kr) → 청구신청 작성 → 관리책임자 배부 → 영상정보 존재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 청구서 작성, 방문(신분증 지참) → 개인영상정보 열람(안전조치 비용 발생 가능)
- - (확인 장소) 4항의 보관 장소 혹은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접견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 정보주체는 공사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 열람 등 요구 시에는 아래의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다운로드
- - 공사는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며, 이때에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겠습니다.
- -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 공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개인영상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