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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공익침해,부정청탁,부패행위, 이해충돌, 행동강령 위반 등 부패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압력이나 청탁,향응,금품수수,입찰담합 관여행위 등의 부조리를 신고합니다.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 으로 제보하는 공간으로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행위에 대해 신고합니다.
공사의 모든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본인 및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신고합니다.
공사 임직원과 파견근로자 등 공사와 관계 있는 분들의 성고충 사안을 신고합니다.
공사임직원과 파견근로자 등 공사와 관계있는 분들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신고합니다.
석유 비축의무 위반, 석유대체 연료 비축의무 위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신고합니다.
공사에서 운영,집행,교부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정 청구등이 발생 및 발생우려가 있을경우 신고합니다.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