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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등에 대한 신고대상 :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
- 외부강의등 신고기한 : 사전신고를 원칙(기존과 동일)으로 하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신고내용 수정 시 마친날로부터 2일 → 10일 이내 신고
- 타사규 폐지에 따른 문구 수정
- 울산 인권보호증진협의체 참여, UNGC 인권실무그룹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