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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수칙
비상임이사 윤리수칙
공사의 업무집행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한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공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공익을 위해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공사를 위하여 임직원이 상호 협력하는 기업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을 다한다.
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업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를 하지 않는다.
공사의 설립목적 및 가치를 이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 윤리수칙을 적극 준수한다.
공무수행사인 윤리수칙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는 부정청탁을 하지도 않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도 않는다.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았을 경우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한다.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공사에 신고한다.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금지법에서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공사의 업무에 관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공사에 신고한다.
공사의 설립목적 및 가치를 이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무수행사인 윤리수칙을 적극 준수한다.
퇴직자 윤리수칙
공사의 설립목적 및 가치를 이해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공사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공사 재직 중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공사 퇴직 전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공사 재직 중 알게 된 임직원과의 연고를 이용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을 제공 및 요구하거나 특혜를 받지 않는다.
공사 임직원과 사행성 오락, 불필요한 사무실 출입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취업제한기관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등 관련 법령을 적극 준수한다.
담당부서 및 연락처 관리일
담당부서 :
법무팀
담당자 :
오다영
연락처 :
052-216-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