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지체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이의신청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청구방법 : 직접출석,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작성기준일 : 2026-02-12 | 담당부서 : 상생경영처 총무팀 | 연락처 : 052-216-2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