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공사는 경영정보공시(알리오) 실태 일제점검(14.2.24~3.23)
결과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 기재부 점검결과 : 점검대상 295개 기관 중 291개 기관
“불성실공시기관” 으로 지정, 4개기관은 “기관주의”
- ㅇ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과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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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제”란 원가절감 등 수탁 · 위탁기업 간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 · 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 모델
(근거법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제8조)

- 1. 협력활동 목표합의
- 2. 사전 계약체결
- 3. 성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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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C의 성과공유모델
- 부품공동개발형 (국산화 과제)
- 서비스 수준 협약형
- 공동 R&D형 (정부 R&D 과제)
- 판로확대·개척형

- 과제목표
- ·서비스(용역)부문 품질향상
- ·비축기지 유지보수자재 등 외자재의 국산화
- ·비축기지 유지보수자재 등 외자재의 국산화
- ·사업화 지원 및 국내외 동반 진출을 통한 매출향상

- 과제수행방법
- ·장시, 설비지원, 교육훈련등
- ·정보, 기술교류, 기술, 자금지원, 시운전 및 성능평가 등
- ·정보, 기술교류, 기술, 자금지원, 장비·설비지원
- ·정보 및 기회의 제공, 기술교류, 장비·설비지원

- 성과공유방식
- ·장기계약
·현금보상(성과급지급)등
·현금보상
·장기계약
·구매물량보장
·지적재산권 공동보유 등
·현금보상
·장기계약
·구매물량보장
·지적재산권 공동보유 등
·신규사업 공동운영
·판매수입 공유
| 작성기준일 : 2022-03-31 |
담당부서 : ESG경영처 상생협력팀 |
연락처 : 052-216-2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