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ㅇ 공사는 경영정보공시(알리오) 실태 일제점검(14.2.24~3.23)
결과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 기재부 점검결과 : 점검대상 295개 기관 중 291개 기관
“불성실공시기관” 으로 지정, 4개기관은 “기관주의”
- ㅇ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분야를 조기 발견한 후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토록 하기 위해 '21년에 최초 도입
-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유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장(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 (주 관) 재정경제부
- (심사수행)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 (심사보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 (심사항목) ① 안전역량 ② 안전수준 ③ 안전성과 3대 범주를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
심사구성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정성과, 종합점수
| 안전역량 |
안전수준 |
안정성과 |
종합점수 |
| 300점 |
350점 |
350점 |
1,000점 |

심사결과 연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심사결과, 심사 결과보고서
| 연도 |
안전역량 |
안전수준 |
안전성과 |
심사결과 |
심사 결과보고서 |
| 2020년 |
2등급 |
3등급 |
2등급 |
종합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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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
3등급 |
2등급 |
3등급 |
종합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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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
3등급 |
3등급 |
2등급 |
종합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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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
3등급 |
3등급 |
2등급 |
종합3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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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3등급 |
3등급 |
1등급 |
종합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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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
3등급 |
3등급 |
1등급 |
종합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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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일 : 2026-05-11 |
담당부서 : 안전총괄처 안전보건총괄팀 |
연락처 : 052-216-2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