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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목적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관리 능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취약분야를 조기 발견한 후 안전 전문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회복토록 하기 위해 '21년에 최초 도입
  • 공공기관이 전사적 안전경영체계를 구축하고 향상된 안전역량에 기반한 현장 안전활동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유도

심사근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6장(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심사주체

  • (주  관) 재정경제부
  • (심사수행)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 (심사보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심사구성

  • (심사항목) ① 안전역량 ② 안전수준 ③ 안전성과 3대 범주를 심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
심사구성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정성과, 종합점수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정성과 종합점수
300점 350점 350점 1,000점

심사결과

심사결과 연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심사결과, 심사 결과보고서
연도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과 심사결과 심사 결과보고서
2020년 2등급 3등급 2등급 종합2등급 2020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보고서_한국석유공사(종합2등급).pdf
2021년 3등급 2등급 3등급 종합2등급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보고서_한국석유공사(종합2등급).pdf
2022년 3등급 3등급 2등급 종합3등급 2021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보고서_한국석유공사(종합2등급).pdf
2023년 3등급 3등급 2등급 종합3등급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보고서_한국석유공사(종합3등급).pdf
2024년 3등급 3등급 1등급 종합2등급 2024년도 안전관리등급제 심사결과보고서_한국석유공사(종합2등급).pdf
2025년 3등급 3등급 1등급 종합2등급 2025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보고서(한국석유공사).pdf
작성기준일 : 2026-05-11 담당부서 : 안전총괄처 안전보건총괄팀 연락처 : 052-216-2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