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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운영현황
윤리·인권경영
ㅇ 공사는 경영정보공시(알리오) 실태 일제점검
(14.2.24~3.23)
결과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기재부 점검결과 : 점검대상 295개 기관 중 291개 기관
“불성실공시기관” 으로 지정, 4개기관은 “기관주의”
ㅇ 새로운 마음으로 고객의 알권리 충족 및 투명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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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정부에서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
정원
: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
- 위원장, 비상임이사,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구성
임기
- 상임감사위원 : 2년(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비상임감사위원 : 비상임이사로서의 임기와 동일(2년, 1년 단위 연임 가능)
조직도
감사위원회 구성
감사위원회 위원장(비상임)
위원(상임)
위원(비상임)
연간감사계획, 자체감사 재심의, 직무 관련 범죄의 고발 여부 심의·의결
외부감사인 선임, 변경 및 해임 의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보고
감사 및 윤리 관련 주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심의·의결
정기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 소집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
【연간 감사위원회 주요 안건 현황】
【연간 감사위원회 주요 안건 현황】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전년도 감사결과 보고
전년도 회계결산 의결
당해년도 감사계획 수립
당해연도 감사교육계획 수립
3분기
반기 감사결과 보고 등
2분기
현안사항 보고
감사관련 규정 제정·개정
4분기
현안사항 보고
감사관련 규정 제정·개정
작성기준일 :
2022-11-29
담당부서 :
감사실 감사총괄팀
연락처 :
052-216-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