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한국석유개발공사법이 제정된 이후, 총 16번의 개정 작업이 있었지만 ‘설립 목적’의 개정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2021년 9월 착수해 1년 뒤인 2022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석유공사법 개정 작업은, 같은 해 11월 17일 법안이 처음 발의됐다. 이후 다양한 쟁점을 해결하고 이번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2023년 6월 16일 추가 발의로 공사법이 개정됐다.
2년이 넘는 동안 어려운 고비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2023년 12월 8일,
본회의 통과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
올해 1월 9일 공포된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사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추가됐으며, 사업 범위에 ‘탄소 포집, 수송 및 저장 등의 탄소 저감’과 ‘암모니아 등 수소화합물의 개발과 생산, 수출입, 비축, 수송, 대여, 판매, 처리 및 그 생성물의 공급’ 등이 포함됐다. 이번 한국석유공사법 개정을 계기로 공사는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 공사 설립 목적에 추가됨으로써 정부의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고, 앞으로 공사는 CCS 사업과 청정 수소?암모니아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되었다.
공사법 개정을 주도한 공사 기획재무본부 최문규 본부장은 “현재 공사에서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 사업과 암모니아의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사법 개정이 사업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의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사업의 기반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앞으로 공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신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공사는 생산이 종료된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국내 최초 CCS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 대규모 이산화탄소 저장소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또한, 석유공사는 그동안 쌓아온 LPG 비축 기술을 기반으로 이와 물성이 유사한 암모니아의 인수 및 비축기지 등 인프라 구축과 해외 공급망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1년 넘게 진행되어 온 이번 공사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공사의 저탄소 신에너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을 확고히 한 만큼 공사는 관련 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