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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


    •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임직원과 파견근로자 등 공사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성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센터 (센터장 : 한국석유공사 ESG경영처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고충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고충상담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자의 신분과 고충상담원과의 상담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 상담 신청 방법
    • ㅇ 이메일 : kbhr@knoc.co.kr
      ㅇ 전화 (고충상담원 연락처)
      - 윤리경영팀 상담원1 (男, 052-216-3189)
      - 윤리경영팀 상담원2 (女, 052-216-5532)
      - 노동조합 상담원 (女, 052-216-5572)

  •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절차
    • 사건 발생


    • 상담
    • ㆍ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에 신청(전화, 메일, 업무포털, 방문 등)
      ㆍ 상담 확인사항 : 상담자 진술에 따른 피해상황 및 법규 적용가능 여부, 상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등


    • 상담자 희망 시 신고 접수


    • 조사
    • ㆍ 조사위원 : 외부 조사위원 위촉
      ㆍ 대상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사건 관련자
      ㆍ 기간 : 20일 이내(필요 시 10일 이내 연장 가능)
      ㆍ 신고인 보호조치 : 접수·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요청 시 유급휴가, 피신고인과 분리, 심리상담 등 지원 가능


    • 조사 결과 사장 보고 및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ㆍ 구성(최소 7인) : 위원장(ESG경영처장), 사장 지명 2인, 노조위원장 지명 2인, 외부위원(관련 전문가) 2인 이상
      ※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초과 불과
      ㆍ 심의/의결 내용 : 성희롱·성폭력 해당 여부, 징계여부 및 징계 양정 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


    • 심의위원회 결과 사장 보고 및 당사자 통보


    •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징계위원회 회부


    •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통한 징계 결정


    • 가해자 징계 처리 및 재발방지교육 실시, 피해자 보호조치 지속 이행 등


    • 종결

작성기준일 : 2025-03-31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연락처 : 052-216-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