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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 한국석유공사는 공사의 임직원과 파견근로자 등 공사와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상담센터 (센터장 : 한국석유공사 ESG경영처장)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상담원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자의 신분과 상담원과의 상담 내용은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 상담원 연락처
    • ㅇ 이메일 : kbhr@knoc.co.kr
      ㅇ 전화 (고충상담원 연락처)
      - 윤리경영팀 상담원(052-216-5532)
      - 감사실 상담원(052-216-2123)
      - 노동조합 상담원(052-216-4003)

  •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 사건 발생


    • 상담
    • -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에 신청(전화, 메일, 업무포털, 방문 등)
      - 상담 확인사항 : 상담자 진술에 따른 피해상황 및 법규 적용가능 여부, 상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등


    • 상담자 요구에 따른 해결방향 결정


    • 당사자 간 합의

      행위자와의 분리조치만을
      원하는 경우

      정식신고

      약식조사

      약식조사

      정식조사
      ㆍ 조사위원 : 외부 조사위원 위촉
      ㆍ 대상 :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 등
      ㆍ 기간 : 20일 이내(필요 시 최대 20일 연장)

      행위자와 피해자 간 합의 도출

      사장 보고 후 분리조치

      조사 결과 사장 보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 결정

      ㆍ 합의 성립 → 사건종결
      ㆍ 합의 결렬 → 피해자 재상담
      사건종결
      직장 내 괴롭힘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ㆍ 구성(최소 7인) : 위원장(ESG경영처장),
      사장 지명 2인, 노조위원장 지명 2인,
      외부위원(관련 전문가) 2인 이상
      ※ 男 또는 女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 초과 불과

      ㆍ 심의/의결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징계여부 및 징계양정 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



      심의위원회 결과 사장 보고 및 당사자 통보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징계위원회 회부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통한 징계 결정

      가해자 징계 처리,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등

      종결
작성기준일 : 2025-03-31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연락처 : 052-216-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