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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 윤리헌장
  • 행동강령 선택됨
  • 비위행위 처분결과 및 징계·고발 기준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임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3.>
제1조의2(해석 및 적용기준)
본 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이라는 강령의 제정 취지에 부합되게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
제2조(정의)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10>
  1.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3.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4. 라.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5. 마.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개인 또는 단체
    6.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7. 사.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과 이와 직접 관련된 다른 임직원
    3.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 관계에 있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3.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함은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책임담당자로서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을 말하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9.5>
    1. 가.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나.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라.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4.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23>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5. 5. <삭제 2016.9.23>
  6. 6. “최고윤리책임자”라 함은 공사 내 최고의사결정권자인 사장을 말한다. <개정 2019.6.10>
제3조(적용대상)
강령은 공사의 임원과 직원(별정직·파견직 직원 및 휴직자, 임금피크 대상자, 공로연수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10.30., 2024.1.26., 2025.10.27>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1. 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② 최고윤리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직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행동강령 이행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부패 청렴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및 기타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9.5>
  3. ③ 사장, 상임감사위원, 본부장 및 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임명 후 2주이내에 반부패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규입사자는 신규채용 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제4조의2(이해충돌회피)
  1.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의 이해 상충되는 행위를 회피하도록 노력해야한다.
  2. ② 임직원은 공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의3(공정한 거래)
  1. ① 임직원은 공사가 시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공사 퇴직자 또는 퇴직자 운영단체에게 특혜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3. ③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4(국제규범의 준수 등)
임직원은 해외사업 추진 시 국제규범 및 현지법규를 준수하고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하여야 하며, 공사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2013.10.31>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이하 “부당지시”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당지시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유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10.30., 2024.1.26.>
    1. 1. 법령, 사규·업무지침 등에 위반되는 지시인지 여부
    2. 2. 유관기관 및 거래업체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지시인지 여부
    3. 3. 공적이익이 아닌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지시인지 여부
    4. 4.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는 지시인지 여부
    5. 5. 그 밖에 현저히 불합리한 행위를 강제하는 지시인지 여부
  2. ② 상급자로부터 부당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4.1.26.>
  3.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최고윤리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2018.9.5., 2024.1.26.>
  4.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고윤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최고윤리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4.1.26.>
  5.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최고윤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당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2024.1.26.>
  6. ⑥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4.1.26.]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2022.5.12.>
제7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삭제 2022.5.12.>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2022.5.12.>
제9조(가족 채용 제한)
<삭제 2022.5.12.>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2022.5.12.>
제11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제 2022.5.12.>
제12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퇴직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1. ① 임직원은 출장비ㆍ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 관련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① 임직원이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최고윤리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최고윤리책임자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인사 청탁을 받은 임직원은 제3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사 또는 자신의 직위를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6.>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1.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9. 그 밖에 최고윤리책임자가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전부개정 2018.9.5]
제18조의2(알선ㆍ청탁 위험 업무)
  1. ① 공사감독 등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보직연한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특정업무와 보직연한은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제19조(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삭제 2022.5.12.>
제19조의2(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① 임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제1항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대외에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1. 석유 자원 개발 사업 관련 정보
    2. 2. 석유 비축 사업 관련 정보
    3. 3. 석유 유통구조개선 사업 관련 정보
    4. 4.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관련 정보
    5. 5.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정보
[본조신설 2024.1.26.]
제19조의3(직무관련기업의 유가증권 거래 제한 등)
석유자원개발, 석유비축, 석유유통구조개선, 탄소중립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직무관련기업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적 거래 또는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산적 거래나 투자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최고윤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0.>
[본조개정 2024.1.26.]
제20조(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 금지)
<삭제 2022.5.12.>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9.5]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6.10]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1.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③ 제28조의 외부활동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6.>
    1. 1. 사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와 다른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따른다) 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24.1.26., 2024.12.10.>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임직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최고윤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⑦ 임직원은 공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① 임직원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③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관련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5.10.30]
  4. ④ 임직원은 입찰참여자에게 들러리 섭외를 요청하거나 입찰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6]
제4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4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1. ①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조작, 멸실, 은폐, 독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부개정 2018.9.5]
제2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정보의 유출 금지)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9.5>
제27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경영일반, 재무, 인적자원 현황 및 관련사규 등 경영정보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8조(외부활동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활동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0.29., 2024.1.25.>
  2.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활동 등을 할 때에는 외부활동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최고윤리책임자에게 미리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활동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29., 2024.1.25.>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활동 등을 미리 신고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별지 제16호의2 서식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2024.1.26.>
  5. ⑤ 최고윤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활동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2024.1.26.>
  6.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최고윤리책임자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7.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최고윤리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10>
  8. ⑧ 임직원은 연 10회,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최고윤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활동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6.>
  9. ⑨ 외부활동 등을 하는 자는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1조의6에 따라 복무처리를 하여야 하며, 외부활동 등의 과정에서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발언이나 공익에 반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 <개정 2020.3.4., 2024.1.26.>
  10. ⑩ 외부활동 등의 여비와 관련된 사항은 별표3 제2호의 적용기준에 의한다. <신설 2024.1.26.>
  11. ⑪ 윤리경영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18호 서식 외부활동 등 신고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신설 2024.1.26.>
[제목개정 2024.1.26.]
제29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1. ① 임직원은 별표3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활동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최고윤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2.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최고윤리책임자는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최고윤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6.9.23>
제30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5.12.>
제31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1.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2.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4>
    1.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우 <개정 2018.9.5>
    2.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3. ③ <삭제 2016.9.23>
제31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① 임직원은 공사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공사에게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2. ② 임직원은 공사를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으로부터 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0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최고윤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최고윤리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6.10]
제32조(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금지)
임직원은 사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음란ㆍ도박 사이트 접속, 불건전한 채팅 등
  2. 2. 기타 업무이외의 부적절한 행위
제33조(건전한 SNS 활용)
  1. ① 임직원은 공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상에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2. ② 임직원은 SNS상에서 공사의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
  3. ③ 임직원은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 내에서 혈연ㆍ지연ㆍ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거나 사조직 등을 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성희롱 금지)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1.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36조(상호 존중 문화의 정착)
임직원은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다른 임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4>
  1. 1. 폭행·상해 등 신체적으로 공격하는 행위
  2. 2. 폭언 등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3. 3. 반복적으로 특정 사실 또는 거짓된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4.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간섭하는 행위
  5. 5. 업무상 불필요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일을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
  6. 6. 합리적인 이유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의 일을 지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7. 7.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위
  8. 8. 그 밖에 임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9.5]
제36조의2(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금지)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기간·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4.1.26]
제36조의3(신고 방해 금지)
상급자는 소속 직원이 갑질 등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철회하도록 회유 또는 강요해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4.1.26.]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1. ① 임직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활동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2024.1.26.>
  2. ② 최고윤리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제38조(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1.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 최고윤리책임자,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21호 서식 또는 서면ㆍ전자메일 등 증빙이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최고윤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직무와 관련된 범죄의 혐의나 수사의 필요성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법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법령에 따라 조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2025.10.27.>
  5. ⑤ 기관의 고유업무와 무관하더라도 형사법상 현행범에 해당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또는 수사의뢰, 관련 행정기관에 대한 통보 또는 이첩을 포함하여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호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행동강령책임관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행동강령책임관은 본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윤리경영규정 제7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2025.10.27.>
  6. ⑥ 법무담당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보한다. <2025.10.27.>
[전부개정 2016.9.23]
제39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① 최고윤리책임자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 최고윤리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윤리책임자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3. ③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강령에 의한 상담ㆍ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0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1. ① 최고윤리책임자는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하며, 조사위원은 이해충돌 소지 등을 검토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③ 조사위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인에게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조사결과를 최고윤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불복 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6. ⑥ 제5항에 따른 재조사를 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조사위원을 변경하여야 한다.
  7. ⑦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최고윤리책임자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개정 2021.12.30]
제41조(징계)
  1. ① 최고윤리책임자는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사의 징계관련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39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9.5>
제4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윤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3.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최고윤리책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4.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윤리책임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5. ⑤ 최고윤리책임자는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최고윤리책임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5. 5. 기타 최고윤리책임자가 정하는 기준
  6. ⑥ 최고윤리책임자는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⑦ 최고윤리책임자는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9.5>
제42조의2(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1. ① 임직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최고윤리책임자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선물은 신고 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본조신설 2016.9.23]
제7장 보칙
제43조(교육)
  1. ① 최고윤리책임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강령 등 관련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2. ② 윤리경영담당부서의 장과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매년 4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3>
  3. ③ 임직원은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청렴·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임용자,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을 포함하되, 가급적 사유발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4. ④ 최고윤리책임자는 금품·향응수수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외부위탁 청렴윤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5. ⑤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0>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의2(해외사무소 청렴ㆍ윤리교육)
비윤리행위 예방 등 해외사무소 윤리경영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해외사무소 근무 직원에 대한 별도의 청렴ㆍ윤리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31]
제4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책임 및 의무)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조 제3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6.10>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의 상담내용을 별지 제26호 서식 및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2024.12.10.>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신설 2016.9.23>
제45조(준수여부 점검)
  1.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결과를 최고윤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0>
제46조(포상)
최고윤리책임자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9.5>
제47조(관계회사의 재취업 제한 등)
  1. ① 임원은 퇴직 후 관계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저촉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② 임직원은 관계회사에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여 부당한 이권개입 등을 할 수 없다.
제48조(행동강령의 운영)
최고윤리책임자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10.>

[별표1] <개정 2024.1.26.>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제5조 제1항 관련)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음 유형의 지시를 할 경우 부당지시에 해당될 수 있음
  1. 가.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2. 나.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3. 다. 점검 등 계획수립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포함 또는 제외토록 지시
  4. 라. 공용차 등 공용물을 휴일 등에 사적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지시
  5. 마. 물품구매 등 각종 계약 시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업체를 선정토록 지시
  6. 바. 업무추진비 등 예산을 사적용도로 집행토록 지시
  7. 사. 인사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직연 등 비합리적인 연고성ㆍ편파적 운영 지시
  8. 아. 근무성적 평가를 이유로 협박성 회유 또는 부당한 지시
  9. 자. 직원에게 직무관련자를 통하여 골프부킹, 콘도예약 등 부당한 지시
  10. 차. 직무관련자에게 취업을 청탁하도록 지시
  11. 카. 사업장 등에 자신의 외부강의를 주선하도록 지시

[별표2] <개정 2024.1.26., 2024.12.10.>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1.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5만원
  2. 2. 경조사비 :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3. 선물 : 다음 각 목의 금품 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으로 한다.(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1. 가. 금전
  2.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3. 다. 제1호의 음식물
  4.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1.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다. 제3호에서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4.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바. 사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3] <개정 2021.10.29., 2024.1.26.>

외부활동 등 사례금 상한액(제28조 제1항 관련)

  1. 1. 사례금 상한액
  2. 가. 공사 임직원 등 : 40만원
  3.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활동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1. 2. 적용기준
  2.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외부활동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3. 나. 제1호가목에 따른 임직원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활동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활동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활동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5. 라. 요청기관에서 명목에 상관없이 외부활동 등과 관련하여 사례금을 받은 경우 공사에 일체의 여비를 신청 및 수령할 수 없다.
  6. 마. 요청기관에서 사례금과 별도로 여비를 제공하는 경우 공사의 여비규정의 기준 내에서 이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여비가 공사의 여비규정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사례금과 합산되어 제1호의 제한을 받는다.
작성기준일 : 2025-10-27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연락처 : 052-216-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