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대상
- -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 -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하도급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법인
- - 당해 공사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 신고방법 및 접수요건
- - 신고자 명의는 개인(임직원 포함) 및 단체(기관, 팀) 등 모두 가능
- -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신고에 한함
- - 불법하도급 거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 서류, 사진 등)을 제출하고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지급신청 및 지급결정
- - 신고자는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담당부서에 포상금 신청 가능
- - 공사 포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
- 포상금 지급 기준
-
포상급 지급 안내
| 구 분 |
내 용 |
| 포상조건 |
국내외 석유개발 참여사 |
| 지급기준 |
ㅇ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 영업정지
· 일괄, 무면허업자, 재하도급 : 250만원/월 이내
· 허위 통보, 대금지급 위반 : 200만원/월 이내
- 과징금 : 부과금액의 20% 이내
- 벌금 : 부과금액의 100% 이내
- 과태료,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은 지급 제외
|
| 지급한도 |
최고 5백만원 |
- 포상금 지급 제외
-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 - 외부기관 또는 공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하였거나 완료된 경우
- - 국정감사,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되거나 의혹 등이 구체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있었던 경우
- -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 공사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지한 경우
-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 신고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 기타 포상위원회 심의 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락처 : 감사실 민원담당 이상인 과장(☎ 052-216-2162 / 팩스 052-216-5905)

- 불법하도급신고서 작성

- 담당부서 : 감사실 비축감사팀
- 담당자 : 이상인 과장 (052-216-2162)
- 주소 : (우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비축감사팀
·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