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행위
- 그 밖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한 내용 기재
- 타인으로 하여금 징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형법」상 무고죄 성립 가능
작성기준일 : 2025-05-29 | 담당부서 : 감사실 청렴경영감사팀 | 연락처 : 052-216-2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