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식품위생법」, 「자연환경보전법」, 「의료법」등 467개
법률이 이에 해당되며 공사가 조사기관으로서 기능하는 법률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임

- 석유 비축의무 위반 행위
- 석유대체연료 비축의무 위반 행위
-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사 담당자 연락처 : 감사실 민원담당 이상인 과장(☎ 052-216-2162 / 팩스 052-216-5905)

- 운영 목적 - 공사 소관 공익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한 대리신고 등이 가능한 제도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공익신고 유도
※ 적용범위 : 공사 소관 공익신고 해당여부 법률상담, 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대리신고
- 안심변호인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신청 방법
- - 안심변호인 이메일로 상담 신청 (연락처 기재)
※ 중복상담을 피하기 위해 신고 건에 대해 1명의 안심변호인을 선택 및 상담 요청
- - 안심변호인 법률상담 진행
- - 공사 소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 대리신고 (변호인 명의)
- 안심변호인 명단
-
안심변호인 명단
| 안심변호인 |
관련분야 |
자격 |
연락처 |
| 양유정 |
現 한국석유공사 감사자문위원 |
변호사 |
haemir@hanmail.net |
- ※ 항의, 호소, 주장, 청원, 의견 등 일반민원에 해당하거나 공사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공익신고서 작성

- 담당부서 : 감사실 비축감사팀
- 담당자 : 이상인 과장 (052-216-2162)
- 주소 : (우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05 한국석유공사 감사실 비축감사팀
·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