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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집행ㆍ교부)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집행ㆍ교부)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 중인 보조금
    • - 석유 유통구조개선사업 보조금(오피넷 운영 및 개선, 석유 유통정보 고도화,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 -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공공재정 지급금)
  • 보조금 부정청구 유형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허위청구)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과다청구)
    • - 법령이나 공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 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목적 외 사용)
    • - 그 밖에 공공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

  • ※ 보조금 부정청구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고객상담실], [고객/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 처리결과조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홈페이지로 이동 (새창)

·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작성기준일 : 2025-05-29 담당부서 : 감사실 청렴경영감사팀 연락처 : 052-216-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