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부정청구 신고센터'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집행ㆍ교부)하고 있는 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하는 곳입니다.
-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 중인 보조금
- - 석유 유통구조개선사업 보조금(오피넷 운영 및 개선, 석유 유통정보 고도화,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 -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공공재정 지급금)
- 보조금 부정청구 유형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허위청구)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 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과다청구)
- - 법령이나 공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 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목적 외 사용)
- - 그 밖에 공공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오지급)
※ 보조금 부정청구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고객상담실], [고객/국민제안]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는 보호되고 지원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