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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추진활동

2019년

  •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

    - 상임감사위원(1월), 상임이사(8월)

  • 청탁금지법 등 전임직원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6~10월)
  • 행동강령 개정(6월)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규정 신설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의 금지 및 요구받은 피감기관의 처리절차 규정 신설

    - 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동강령 교육내용 구체화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대상자 확대 등

  • 명절 전후 클린 피리어드(Clean Period) 시행 및 복무기강 확립(1월,9월)
  • 인권의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외협력

    - 울산 인권보호증진협의체 참여, UNGC 인권실무그룹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