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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추진활동

2020년

  • 청탁금지법 등 전임직원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9~12월)
  • 윤리인권담당관 워크숍 개최(6월) 및 활동보고서 제출(분기)
  • 행동강령 개정(5월,9월)

    - 외부강의 등에 대한 신고 대상 : 사례금을 받는 경우로 한정

    - 외부강의 등 신고 기한 : 사전 신고를 원칙(기존과 동일)으로 하되,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신고 내용 수정 시 마친 날로부터 2일 → 10일 이내 신고

    - 타사규 폐지에 따른 문구 수정

  • 명절 전후 클린 피리어드(Clean Period) 시행 및 복무기강 확립(1월,9월)
  • 인권의식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대외협력

    - 울산 인권보호증진협의체 참여, UNGC 인권실무그룹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