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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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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문의 : 1600-8172

공사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고한 기업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업민원 피해신고 발생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회신해 드리겠으며,
    잘못된 내용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고 대상 : 규제애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 대우를 한 경우
  • 기업민원 피해신고에 신고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하며, 신고인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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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민원 피해신고 처리결과조회
작성기준일 : 2025-03-21 담당부서 : ESG경영처 상생협력팀 연락처 : 052-216-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