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간 뇌물을 제공하고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교환, 입찰과정의 정보 공개, 청렴계약 위반업체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등), 위반임직원 문책
| 구분 | 내용 |
|---|---|
| 입찰공고 시 | 공고문에 청렴계약제 시행을 안내하거나 입찰특별유의서로 안내 |
| 입찰등록 시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
| 계약서 작성 시 | 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고, 청렴계약이행을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 체결 |
| 계약이행 시 |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위반임직원 문책 |


공사는 ‘06.12.1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임원(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위원)은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 구분 | 주요내용 | 비고 |
|---|---|---|
| 목 적 |
*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적용대상 : 임원 (비상임이사 제외)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직무윤리의 실효성 제고 |
제1조 |
| 계약방법 | * 임원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에 의한 의무와 책임이 반영된 청렴 계약 체결 | 제3조 |
| 준수의무와 책임 | *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책임 부담 | 제4조 |
| 직무 청렴의무 | * 금품수수, 이권 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 청탁 및 성희롱 등의 제한 및 금지 | 제4조 |
|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 * 위반유형에 따라 경제적 제재 - 벌금형 확정 시 : 위반행위 발생일 이후 지급된 성과급을 50% 이내에서 환수 - 금고이상의 형 확정 시 : 위반행위 발생일 이후 지급된 성과급을 51%~100% 이내에서 환수 *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제제. 다만, 임원이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때부터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성과급에 대한 환수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봄 |
제5조 |
| 이사회 보고, 심의 의결 및 통보 |
* 직무청렴 의무 위반으로 일정 이상의 형(刑) 확정 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사회 보고(이사회가 제재수준 심의, 의결) * 제재수준 결정 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인사, 보수담당 부서장 및 해당 임원에게 통보 * 이사회에서 제재수준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액 납부 |
제6조 |
| 작성기준일 : 2025-12-31 |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 연락처 : 052-216-3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