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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제

  • 추진체계
  • 청렴계약제 선택됨
  • 이해충돌방지제도
  • 갑질 근절 노력
  • 윤리경영 Q&A

청렴계약제

입찰, 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뇌물제공 등의 관행을 근절하여 부패로 인한 계약과정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참여업체와 행정기관 양 당사자가 모두가 입찰, 낙찰, 계약이행 과정 에서 부패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행하는 것
  • - 주요내용

    상호간 뇌물을 제공하고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교환, 입찰과정의 정보 공개, 청렴계약 위반업체 제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등), 위반임직원 문책

  • - 단계별 청렴계약 절차
    단계별 청렴계약 절차 구분, 절차
    구분 내용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청렴계약제 시행을 안내하거나 입찰특별유의서로 안내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 부여
    계약서 작성 시 업체로부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받고, 청렴계약이행을 계약조건으로 계약서에 포함시켜 체결
    계약이행 시 청렴계약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해지, 위반임직원 문책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사전에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 운영 현황

    공사는 ‘06.12.1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중
    임원(사장, 상임이사, 상임감사위원)은 임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원 직무청렴계약’ 체결

임원직무청렴계약제 구분, 주요내용, 비고
구분 주요내용 비고
목 적 *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
* 적용대상 : 임원 (비상임이사 제외)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직무윤리의 실효성 제고
제1조
계약방법 * 임원은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 규정에 의한 의무와 책임이 반영된 청렴 계약 체결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 재직기간 중 청렴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책임 부담 제4조
직무 청렴의무 * 금품수수, 이권 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 청탁 및 성희롱 등의 제한 및 금지 제4조
청렴의무 위반 시 제재 * 위반유형에 따라 경제적 제재
- 벌금형 확정 시 : 위반행위 발생일 이후 지급된 성과급을 50% 이내에서 환수
- 금고이상의 형 확정 시 : 위반행위 발생일 이후 지급된 성과급을 51%~100% 이내에서 환수
*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중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 제제. 다만, 임원이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때부터는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성과급에 대한 환수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봄
제5조
이사회 보고,
심의 의결 및 통보
* 직무청렴 의무 위반으로 일정 이상의 형(刑) 확정 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이사회 보고(이사회가 제재수준 심의, 의결)
* 제재수준 결정 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인사, 보수담당 부서장 및 해당 임원에게 통보
* 이사회에서 제재수준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수금액 납부
제6조
작성기준일 : 2025-12-31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연락처 : 052-216-3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