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공사는 CEO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선언하에 부패행위 발생 방지와 이해충돌방지 추진 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이해충돌 및 부당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행동강령의 이해충돌 방지 기준을 개정하고 실태점검, 전문가 초빙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알뜰주유소 신규전환 지침서 개정, 울산 민관청렴협의체 참가, 이해충돌방지 토론회 개최 등 청렴 선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 관련규정 | 내부 구성원 | 지역사회 |
|---|---|---|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대비 필요 규정 사전 정비 |
이해충돌 발생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 |
| 작성기준일 : 2022-11-22 |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 연락처 : 052-216-3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