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경영 QnA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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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직접 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직원이 직접 나서서 공사 내에서 상품 가입이나 판매를 주선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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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제7조 [인사 청탁 등 금지] 규정에 의하여 임지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나 공사를 위해서나 그러한 청탁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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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관련 없거나 인사 청탁 등 목적성을 띄지 않는 순수한 친분의 목적에 의한 동료와의 식사에 대하여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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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상급자나 인사담당자에게 부탁하는 행위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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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법률이나 판례를 보면, 성희롱 여부는 주변 정황 및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남성 본인은 성희롱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하더라도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간에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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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문 ․ 방송에 의한 통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직무관련자가 알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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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기고 등은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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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외라 할지라도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가 행동강령에서 정한 신고요건에 해당될 경우신고 대상입니다. 근무시간외에 하는 강의라고해서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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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강의도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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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허가를 받고 실시하는 외부강의의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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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조금은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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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관계가 없는 경우(사촌동생, 고향친구 등)에는 문제없습니다. 부조금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본인이 석유공사 업무수행에 영향을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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