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공사는 갑질 근절을 위한 교육과 상호존중의 날 캠페인 등을 매월 진행하고, 협력사 근로자의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협력사가 갑질을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제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선을 추진하는 등 기본제도를 개선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통해 신고자보호 제도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공공기관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여 갑질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 구성원 인식 개선 | 맞춤형 제도 정비 | 대내외 교류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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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기준일 : 2022-11-22 | 담당부서 : 인재혁신처 윤리경영팀 | 연락처 : 052-216-5532 |